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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'스토킹 자동경보' 결정률 낮다?...'구금' 결정률도 비슷 / YTN

2026-03-22 3 Dailymotion

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의자 김훈에게 위치추적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신청하더라고 법원 결정률이 낮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보다 강력한 잠정조치 4호를 바로 신청하려고 수사를 보강하고 있었다는 입장인데, 그렇다면 잠정조치 4호의 결정률은 큰 차이가 있을까요. <br /> <br />표정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' 피의자 김훈은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6차례 신고됐지만, 경찰 대응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km 이내로 접근하면 300m마다 경보가 울리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비판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경찰은 잠정조치 3호의 2의 경우 법원에 신청해도 결정률이 30% 수준으로 낮아 이를 건너뛰고 더 강력한 4호 신청을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2024년과 2025년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 건수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건수를 비교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3호의 2를 신청한 경우는 모두 1,183건, 법원이 3호의 2를 결정한 경우는 424건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다른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한 경우도 포함됐고, 법원은 경찰이 4호까지 신청했지만 3호의 2까지만 받아들인 경우와 신청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직권 결정한 경우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계산해 보니 경찰의 설명대로 결정률은 35.8%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잠정조치 4호의 경우는 어떨까? <br /> <br />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분석해 봤더니, 경찰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한 경우는 3,089건, 법원이 잠정조치 4호를 결정한 경우는 1,088건으로 결정률은 35.2%로 나타납니다. <br /> <br />잠정조치 4호 결정률 역시 30%대 수준으로, 3호의 2 결정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바로 더 강력한 4호 신청을 준비했다는 취지의 경찰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가해자를 구금하기 위해 혐의를 보강하고 있었다는 입장이지만, 그러는 사이에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조치에 조금의 빈틈도 없게 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표정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디자인 : 정하림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표정우 (pyojw03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32220253872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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